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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주제]/일자리

실업 급여 신청

테이커 2023. 3. 20. 21:55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 둬야 할때가 있는데요.

기존에 직장에서 고용보험비를 꾸준히 납부했다고 하면 추후 재 취업을 할때까지 나라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하기 내용을 잠시 훑고 가시고 링크 따라 신청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

  1. 정의 :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재취업할 때까지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급여를 말함.
  2. 조건
    •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1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이 의무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임. 하지만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도 있음. 예를 들어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는 제외됨.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나 결정 우체국 직원 등도 제외.)
    •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함.(공휴일과 무급 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나온 실제 근무 일수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함.)
    •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어야 함.(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퇴직을 당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됨. 만약 질병으로 인해 퇴직을 생각한다면 일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의사소견서를 받아두어야 함. 그리고 난 후 회사의 업무 이동이나 휴직 등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결정이 날 경우 그때 퇴직 이사를 밝히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신청을 해야함.(반드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음.)
    •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함.(다양한 구직활동과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등이 필요함.)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2년 7월부터 실업인정방식이 하기와 같이 달라졌음.(코로나 사태가 회복됨에 따라 실업인정방식이 바뀌었음.)

  1. 1차&4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기
    • 1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집체교육을 수강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
    • 4차 실업 인정일에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함.
    • 2차와 3차 그리고 5차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2. 온라인 신청하는 법
  • ② 첫 화면에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클릭
  • ③ 본인 정보 / 수급 계좌번호 확인 ☞ 취업, 사업, 소득 발생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
  • ④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 확인(워크넷) 조회화면에서 입사지원을 한 업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 구직 활동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여 등
  • ⑤ 구직활동 외 활동을 진행한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입력함.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등 
  • ⑥ 구직(실업)급여 지급결정 시 통지방법 / 재취업희망 유형 체크 ☞  반드시 임시저장을 한 후 다음으로 넘어갈 것.
  • ⑦ 신청서 저장이 정상처리되었다는 화면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작성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함.
  • ⑧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출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

실업급여 신청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신청 및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정상적으로 실업인정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가 발송됨.)
  2. 일반수급자 : 5차 때부터 재 취업 활동 기준이 바뀌어,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구직활동을 해야 함.
  3. 반복/장기 수급자
    • 반복수급자(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자) - 2차 때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4차 때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해야 함.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받는 자) - 5~7차에 재취업활동 4주 2회(구직활동 1회 포함), 8차부터 재취업활동 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반드시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할 것!

  1. 실업급여를 빨리 신청 :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되기 때문. 
  2.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음.(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금액

  1. 퇴직 전 3개월간 일일 평균임금 60% × 수급기간일 수
  2. 실업인정일 다음날(평일) 입금! 최대 5일 이내
구분 내용
실업급여
수급금액
1일 기준 상한액 : 66,000원,
1일 기준 하한액 : 61,568원
(*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에서 61,568원으로 인상되었음)

2023년 실업급여 주의사항

구분 내용
인정 1.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
2. 같은 날 여러건 재취업활동하여도 1건만 인정.
3.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불인정  1. 5차 때부터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적 인정 안 됨.
2.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됨.
    (단, 60세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3.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됨 .

2023년 실업급여 직업별 수급조건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180일 이상 근무한 자)
개인사업자 본인 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매출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
아르바이트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 자발적 퇴직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최소한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 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노동부 고용센터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