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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의 복지 처우 향상을 위하여 청년복지포인트를 2023년 7월부터 2차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활동 비용을 지급하여 경기 청년몰 등 온라인 쇼핑 공간에서 사용가능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안내
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 경기도 내 거주 및 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정부(경기도)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복지후생과 처우를 개선하고 더불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1년간이며, 분기별 30만 원씩 지원하여, 1년간 총 120만 원을 지급받아 청년몰의 쇼핑공간에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3.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4.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 신청가능합니다.)
5.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0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6. 사업기간/지원내용 : 1년 /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7. 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모집
8. 선발시기 : 7월(2차),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9.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상기 자격요건은 접수일 기준이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지포인트 사업 참여방법
1. 접수기간 : 1차 : 2023.04.01.(토) ~ 04.17.(월),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참여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클릭 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접수
3.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4. 기본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4.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 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7월 신청기간이 7.1 ~ 7.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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