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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요.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정작 국가에서 챙겨주는 지원금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현재 출산 장려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 부모수당, 아동수당이라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지원금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이란?

정부가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성인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을 말하며 3가지 종류(첫만남이용권, 부모수당, 아동수당)가 있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 기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되었던 첫만남이용권은 태아당 1백만원 이었던 것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는 단태아 200만원, 쌍태아 400만원, 세 쌍둥이 6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
  • 국민행복카드로 일시금 지급
  • 사용기한은 1년 이내로 모두 소진해야 하며, 소진하지 않을 경우 소멸됨.
  • 신청방법 : 출생아 기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출생신고 시 접수)
  •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인터넷 쇼핑몰 등(유흥업소, 사행업소, 레저업소 등은 제외)

 

2. 부모수당(부모급여)

  • 2023년 이전에는 영아수당으로 불렸던 정책으로 지금은 영아정책을 폐지하고 지원금을 대거 올려 부모수당(부모급여)이라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 지원금액(현금 지급)
    • 2023년 - 70만원(만 0세 아동[0~11개월]), 35만원(만 1세가 되는 아동[12~23개월])
    • 2024년 - 100만원(만 0세 아동[0~11개월]), 50만원(만 1세가 되는 아동[12~23개월])
  • 신청방법
  • 지급방법 및 시기 :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단, 신청시기가 늦어져 해당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익월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수당과 함께 지급됩니다.

 

3. 아동수당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아동(만 7세 미만[0~83개월]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말하며, 부모수당과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10만원을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신청방법 
    • 아동이 속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복지로(☞ 클릭) 온라인
    • 주의사항 - 반드시 출생신고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0일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소급받을 수 없음.
  • 지급방법 및 시기 : 매월 25일에 신청 당시 확인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단, 시/군/구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