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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주제]/법률

부가가치세의 이해

테이커 2023. 3. 21. 23:34

매년 1월은 하나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달이다.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세금을 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이것은 바로 부가가치세로 사실 우리는 평소에 세금을 내고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사업자, 소비자의 관점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부가가치세의 기본적 상식

1. 정의 : 부가가치는 원재료를 가공해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더해지는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업자가에서 빵을 만들고자 하면 밀가루 버터 같은 재료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재료를 이용해 홍길동은 빵을 만들면 새로운 가치를 가진 빵이 완성된다. 밀가루에서 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을 거래하고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1

2. 비율 : 가격의 10%(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
예를 들어, 빵 가격이 5,000원이라면 소비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500원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3. 간접세 :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판매자인 홍길동에게 주며, 홍길동은 이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를 한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것 같으나, 이렇게 부담하는 사람(소비자)과 납부하는 사람(사업자)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간접적인 이유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일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세금을 맡아 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다.

개인 사업자 1년에 2회 납부
법인 사업자 1년에 4회 납부

4.  홍길동(사업자)은 소바지가 준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해야 할까?
: 아니다. 홍길동은 빵을 만든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밀가루와 버터를 구입한 소비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밀가루와 버터를 구매했을 때 지불했던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홍길동이 빵을 팔고 받은 세금을 매출세액,  원재료를 샀을 때 냈던 세금을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홍길동이 낼 부가가치세를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2

부가가치세의 주의점

 

상품이 만들어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 할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물건을 판매한 돈이 모두 내 돈이라고 착각하면 큰코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따로 모아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