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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1. 청년 정책 중의 하나로 쉽게 말해서 400만 원 적립하면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2. 본인 400만 원 + 취업한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 총 1,200만 원의 목돈(덤으로 이자도 수령합니다.)

 

3. 지원 대상 

  • 청년 :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부가 조건> 

 * 군 복무기간과 비례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정규직 현재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 기본급, 월평균 상여금, 성과급, 각종수당 등 월 지급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이야 합니다.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 가입할 수 없으나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채용한 기업 

<부가 조건>

 *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4. 적립방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 청년 적립금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 적립
    • ☞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 후 일을 하는 2년 동안 매월 16만 원씩 20개월 + 20만 원씩 4개월, 총 24개월 납입하며, 납입시기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부담금 : 기업 → 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
    • 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금액으로  2년 동안 매월 16만 원씩 20개월 + 20만 원씩 4개월, 총 24개월 납입합니다.
  • 정부 지원금 : 정부 → 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
    • ☞ 정부 지원금의 200만 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5. 신청 기한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신청 기한을 넘기면 공제 가입이 불가합니다.)

 

6.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로그인[회원가입] → 공제상품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핵심인력 청약* 신청 알림)
    • * 기업의 청약신청 완료 후 핵심인력으로 등록한 근로자에게 청약신청을 요청하며, 핵심인력으로 등록된 근로자청약신청을 완료해야 최종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 아직 신청 가능인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사이트 클릭 확인)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과 동시에 본인이 자격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해당 정책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는 해당 나이를 넘겼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 하지만 기업/정부/청년을 모두 살리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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