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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일수록 치아가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의료급여를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은 고령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정책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혹시 주위에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틀니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대상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 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1개도 없는 무치악 상태가 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치과 임플란트 급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틀니 - 하기 동일 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 사전 임시 틀니
    • 사후 유지관리(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 및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포함됨)
  • 치과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구치부), 앞니(전치부) 모두 적용

 

 

본인부담

  •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신청방법

  • 사전등록제 운영(항목별 급여 횟수가 한정되어 있어 이력관리 필요)
    •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시군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후 시술
  •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전산등록)에서 신청 및 접수
      • 보장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
      • 보장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 보장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급여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관리
      • 보장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관련 사항을 관리 및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