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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은 항상 긴장되고 초조하기 마련입니다.

도전하기를 반복하다가 실패의 경험도 쌓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잦은 실패로 포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구직에 단념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도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로 청년들에게 구직에 대한 의욕을 상승시키고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1.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장려금과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 만 18 ~ 34세 미취업 청년

3. 지원규모 : 구직단념 청년 등 8,000명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대상 상세

만 18 ~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단념자,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등 입/퇴소 청년 등을 말하며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함.

  • 취업단념자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자는 예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은 30점)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후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 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 ~ 34세 청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함.
  • 지역특화 : 위의 요건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음.)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출처 :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금액

1. 단기(도전) 프로그램( 이수(1~2개월) - 5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2. 장기(도전+) 프로그램 이수(5개월 이상) - 월 50만원50만 원 x 5회,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 총, 300만 원 지급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금액(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1. 사업 운영기관인 자치단체 또는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