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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떠나 새로운 출발은 했지만 아직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의 불안함은 마음속 어느 한편에는 꼭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주거취약 계층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청년주거지원(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행복주택 

  •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의 60~80% 수준)
  • 입주자격 
    • 청년 : 만 19세 ~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 기준 3,353,848원 이하)
  • 자산기준 : 총 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특장점
    • 입주자 맞춤형 설계
    • 가까워진 회사 학교
    • 다양한 편의시설
    • 편리한 교통
    • 저렴한 주거비
  • 주택규모 : 전용 60㎡ 이하
  • 임대기간 : 최대 6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신청절차

청년 행복주택 신청 절차(출처 : 마이홈 포털)

 

2.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청년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사업
  • 임대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주택규모 :  전용 85 이하
  •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 ~ 39세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가구 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2인 5,005,376원, 3인 6,718,198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1인가구 기준 3,353,848원 이하)
  • 전세금지원 한도액  (※ 셰어하우스 : 입주자격을 가진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하는 주택)
    • 단독거주[1인] - 수도권 1.2억,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지역 8천5백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2인] - 수도권 1.5억, 광역시 1.2억, 기타지역 1.0억
    • 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2.0억, 광역시 1.5억, 기타지역 1.2억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100만원), 2~3순위(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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