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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근로를 하여 소득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건강하면 좋으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특정 지자체에서 상병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타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이란?

  • 근로와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소득을 지원하여 주는 수당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지자체 및 신청자격 조건

  • 현재 하기 지차체에서만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1단계 형태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부천시
    •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남 창원시
  • 신청자격 조건
    • 기본자격
      1. 소득 및 재산 무관
      2. 1단계 시범사업 지자체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3.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시민
    • 취업자 기준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개월 이상 자격 유지)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1개월 이상 자격 유지)
      3. 자영업자(3개월 월 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현재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실업급여, 휴가급여, 휴직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등과는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사업 지원 내용

하기 지자체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1(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기준 일 46,180원 지급
    • 1년 기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급 가능
  • 지자체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기준 일 46,180원 지급
    • 1년 기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급 가능
  • 지자체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연속 3일 이상 외래 진료  및 입원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 기준 일 46,180원 지급 1년 기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급 가능
    • 1년 기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급 가능

 

 

신청 방법

하기 4가지 방법 중 택일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공인[간편]인증서 등 로그인 필요)

  • 국민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지사(부천북부지사, 포항남부지사, 종로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창원중부지사) 직접 방문
  • 우편(등기)
  • 팩스

 

 

신청 준비서류 및 구비서식

준비서류는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서류리스트 및 서식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추진 예정 지자체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7월부터 하기 지자체도 추가로 진행하며 단, 1단계는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2단계 시행 사업부터는 저소득층(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축소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안양시
  • 대구 달서구
  • 전북 익산시

 

 

마치며.......

상병수당의  추후 저소득 취업자로 한정하는 사항에서는 최초 보편성(소득제한 없음)의 중대 원칙에 있어서 빗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들은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상병수당은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주변화되는 이중체계의 사항에서는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