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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적잖은 지원을 받으시고 특히 제외대상을 잘 따져 보시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이란?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가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고용보험을 들게 하였을 경우 일정기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1인당 300만원, 사업자(기업체) 기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므로 3,000만원 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아쉽게도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어야 하는데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고용보험을 유지하며 3개월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 기준(2023년), 작년에 채용한 신규인력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제외대상

  • 먼저 비영리단체나 1인 자영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혹시 다른기관에서 고용장려금 또는 유지지원금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가입은 필수이지요? 신규채용인력이 고용보험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역시 제외입니다.
  • 마지막으로 처음 신규채용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로 3개월의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6개월의 고용유지(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죠. 6개월 기간 중 채용인력이 퇴직하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일정 예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일정 예시

 
 

접수기간 

2023년 4월 3일(월)부터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이 되면 더이상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등의 구청) 접수처에서 현장으로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우편, Fax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지만 구청 직원분의 설명과 방법을 듣는 부분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구청에 직접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하기 자지구별 담당부서를 접수처를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자치구별 담당자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자치구별 담당자 접수처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의 필요서류

필요서류(증명서류) 목록은 많아서 죄송하지만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해당 하기 링크 사이트(서울시 홈페이지 일자리 소식)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가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이 발각이 되면 곧바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며, 제제부가금(페널티)도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목록에  이의 제기하지 않는 서약서도 작성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증빙서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