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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지원 정책으로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지요. 실제로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저리 융자 조건으로 가정에 꼭 필요한 곳에 최대 1인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오늘 해당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정책 내용
- 융자 종류 및 상한금
- 의료/장례/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결혼비용 : 1,250만원
- 부모님 요양비 : 1,000만원(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 학자금 : 1,000만원(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원)
- 자녀 양육비 : 1,000만원(만 7세 미만 1자녀당 연 500만원)
- 소액 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할 경우, 신청인 1인당 총 상한금은 2,000만원
- 융자 조건
- 이율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대행처 : IBK 기업은행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정책 지원대상
- 의료비/장례비/결혼비용/자녀 학자금/부모님 요양비/자녀 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2 (2023년 기준 361만원)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53만원)이하
-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다만, 고용위기지역(2023년 기준 거제시)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53만원)이하
※ 단,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됨.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정책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23년 1월 5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근로복지넷 )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가능)과 함께 방문 접수
- 처리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 예비선정(수시선발)
- 구비서류 제출
-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대출실행 (IBK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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