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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비정규직, 휴직자 등은 고용취약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위하여 한발 더 정규직 또는 안정한 고용층이 되기 위하여 장기간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를 저금리고 융자해주는 사업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빠르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저금리 융자 지원 내용
- 총 융자한도 : 1인당 1천 5백만원 이내(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융자 한도 : 50 ~ 300만원 이내(2023.03.01~2023.06.30, 한시적용)
- 이자율 : 연 1%
- 보증방법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 부담)
- 상환방법
※ 주의 사항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융자 실행 가능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지원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정상으로 보유 중인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 오락,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지원 신청 방법(2가지)
- 접수방법 : 인터넷(근로복지넷 )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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