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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국가에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이전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협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전비 지원 신청방법

 

범죄 피해는 피해자에게 큰 싦리적,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는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각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전비 지원의 개념 및 대상

이전비 지원은 범죄 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등 중범죄 피해자
  •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 친족 또는 동거인 그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

범죄 신고자범죄 신고자

 

이전비 지원의 신청 및 구비서류

이전비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지원신청서
  • 이전비 지원 신청서
  • 이전비 지원을 요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이사비용 영수증

 

이전비 지원의 지원 한도 및 방법

이전비 지원의 지원 금액은 이사 비용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전 비용,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이전비는 일시금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전비 지원이전비 지원

 

이전비 지원의 유의사항

이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전비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비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를 이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전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전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서류 작성영수증

 

이전비 지원의 의의

이전비 지원 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전비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안전한 환경

 

소감

이전비 지원 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이전비 지원을 통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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