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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이렇게 불렸지만 지금은 통합적으로 '위기청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죠.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해당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에는 정확히 어떤 종류가 있으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는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정책이란?

  •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대상으로만 한정함.

 

 

신청방법

하기 2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직접방문
  2.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 - 월 65만원 이하
    • 의복/음식물 및 연료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기타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간호
    •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 수업료 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 학교 입학금 및 수험료
    • 교과서대금
    • 고등학교 입학 또는 졸업자격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학원비(교과목 관련)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하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 프로그램 참가비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소송비용
    • 법률상담비용
  • 청소년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하
    • 수련활동비
    •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 교류활동비 등
  • 기타지원 
    •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교복지원, 체육복 등
    • 수업재료, 학용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