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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이 2023년에는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빨간 날이 토요일에 묻혀서 흘러가는구나! 하고 연초에 생각했지만, 정부 공식 보도 뉴스(2023.05.02, 10:00)로 다음 월요일인 5월 29일(월)을 대체공휴일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기원 및 대체공휴일 확정에 따른 수당 계산

 

부처님 오신 날(초파일) 기원

  • 부처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날로 원래 예전에는 '석가탄신일'로 달력에 기입되어 있었거나 뉴스나 잡지에 서 본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그리고 초파일(初八日)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4월(月) 초파일이라고 하는데 4월은 생략하고 초파일이라고 하지요.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에서 음력 4월 8일을 부처의 탄생일로 기념해 왔고요. 한국에도 동일하게 해당 기념일인 음력 4월 초파일을 부처 탄신일로 받아들였으며, 1975년 1월 27일에 대통령이 정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수당 계산

  • 대체공휴일일이 빨간 날로 지정이 되었으니 쉬어도 유급휴가가 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쉬더라도 월급에서 1일분의 급여를 차감시키지 않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는 쉬더라도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겠죠.
  •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월급제 근로자
      1. 통산 하루 근무시간 8시간 근무 시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 + 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50% = 150%
      2. 8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 상기 1번 항목 + 휴일연장가산임금 50%  = 200%
    • 시급제 근로자
      1. 통산 하루 근무시간 8시간 근무 시 - 쉬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임금 100%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 +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50% = 250%
      2. 8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 상기 1번 항목 +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50% = 300%

 

 

※ 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분들도 정확한 임금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임금보전에 이상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