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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뉴스를 보면 유령아동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합니다. 아이가 출생은 하였지만, 출생 미등록으로 인한 온전한 권리를 못 받는 아이를 말합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부모가 마음만 먹으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신생아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여 유령아동 방지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출생 통보제 도입

 

출생 통보제(出生通報制)란?

출생한 아동을 해당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통보제는 출생 후 아동의 신분을 확인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출생 통보제는 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 통보 시에는 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 통보서에는 출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일, 출생지, 부모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자의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출생 통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생 사실을 왜 숨기는 이유

부모가 미혼모 또는 미혼부인 경우입니다.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생 사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아이의 출생이 부모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출생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미혼모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일

  • 아동이 범죄 대상(아동 살해, 유기, 학대)에 대하여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출산 미등록 아동학대 비율이 95건(2018년), 89건(2019년), 74건(2020년), 74건(2021년) 등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결국, 미등록 아동들은 유령처럼 있다가 학대를 당하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아동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동의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출생 통보제 개정안

  •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원일시 등의 출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함.
  •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제출해야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함.
  •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해야 함.
  •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함.
  •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즉, 부모,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읍/면 장이 교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유령아동 발생을 원천 방지함.

의료기관(출산)

 
 

출생 통보제에 대한 찬반 의견

1. 찬성 의견

  •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
  •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
  • 아동 학대 예방 등

2. 반대 의견

  • 낙태 우려
  •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
  • 민간의료기관 신고의무 부과 부당 등

※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아동 출생등록 권리 보장"이라는 법안은 압도적으로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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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출생 통보제에 대한 개정안이 2023년 6월 30일에 국회 통과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 시행이 됩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