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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뉴스를 보면 유령아동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합니다. 아이가 출생은 하였지만, 출생 미등록으로 인한 온전한 권리를 못 받는 아이를 말합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부모가 마음만 먹으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신생아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여 유령아동 방지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출생 통보제(出生通報制)란?
출생한 아동을 해당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통보제는 출생 후 아동의 신분을 확인하고, ☞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출생 통보제는 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 통보 시에는 신고서와 ☞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 통보서에는 출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일, 출생지, 부모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자의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출생 통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생 사실을 왜 숨기는 이유
부모가 미혼모 또는 미혼부인 경우입니다.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생 사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아이의 출생이 부모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출생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일
- 아동이 범죄 대상(아동 살해, 유기, 학대)에 대하여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출산 미등록 아동학대 비율이 95건(2018년), 89건(2019년), 74건(2020년), 74건(2021년) 등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결국, 미등록 아동들은 유령처럼 있다가 학대를 당하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아동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동의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출생 통보제 개정안
-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원일시 등의 출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함.
-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제출해야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함.
-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해야 함.
-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함.
-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 즉, 부모,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읍/면 장이 교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유령아동 발생을 원천 방지함.★
출생 통보제에 대한 찬반 의견
1. 찬성 의견
-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
-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
- 아동 학대 예방 등
2. 반대 의견
- 낙태 우려
-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
- 민간의료기관 신고의무 부과 부당 등
※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아동 출생등록 권리 보장"이라는 법안은 압도적으로 지지함.
마치며...
출생 통보제에 대한 개정안이 2023년 6월 30일에 국회 통과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 시행이 됩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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