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제일로 사회문제를 꼽으라면 아마도 출산률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OECD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이 거의 세 손가락에 들 것 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지는 문제로 야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에 알아보고 시간이 없으신 분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2 가지)
1. 공단 홈페이지로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란(상단의 신청인란, 신청인 서명등)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액
1.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로 사용 가능]
2. 신청 당시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분만 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 될 수 있음.
※ 청소년 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건강보험 임산/출산 진료비 지급과 별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
1.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기간
1.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2.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로 부터 2년(출산 전 신청을 할 경우), 출산(유산, 사산)일로 부터 2년(출산 후 신청을 할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범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원·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재
함께보면 좋은 글
'[생애주기] > 임신 및 출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출생 통보제 도입(유령아동 방지) (28) | 2023.07.12 |
---|---|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 부모수당, 아동수당) (0) | 2023.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