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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복지 또는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거치는 사항이 자격조건일 것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많이 접하는 단어가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계층의 정확한 기준과 정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함.
  •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중요한 지표임.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지표로써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함.

<2023년 가구원수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2,077,892원 3,456,11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2. 저소득층

  • 단어 그대로 소득이 낮은 계층
  • 소득에 따른 계층에서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에 위치한 계층
  •  해당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어 가구원 수에 따라 그 기준 다름.

 

 

<저소득층 지원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미지원 미지원 지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미지원 미지원 지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지원

☞ 만약 3인 가족 기준 소득액이 210만원이라고하면 3인 가구 중위 소득의 50%인 2,217,408원보다 적기 때문에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43%보다 높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음.(복지로 사이트)

 

 

 

3.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에 따른 계층에서 중위소득 30~50% 이하에 위치한 계층
  • 위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

 

 

4. 차상위계층

  • 소득에 따른 계층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계층
  •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또는 약간 더 나은 계층
  • 근로 능력과 약간의 고정 재산이 있어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잠재적 빈곤층

 

 

5. 한부모가족

  • 이혼, 별거, 사망의 이유로 부모 중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