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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꼭 필요하지요. 다들 청약통장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분양을 받는 계획이 있었으면 청약통장을 다들 들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에서 일반 청약통장 + 알파 혜택이 있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연소득 제한 - 연 3,600만원 이하(직전 연도)
- 주택여부(하기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지원내용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하여 무려 하기와 같이 3가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가입 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상시 신청)
신청 가입 시 제출서류
각종 증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해당 서류목록은 하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중 '가임시 제출 서류 항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하기 은행 참조)에 제출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Q&A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종합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 ☞ 네. 가입 시, 자격요청을 갖춘 청년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2년 이상 휴직 중이어서 직전 연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 할 수 있나요?
- ☞ 아니오.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하나요?
- ☞ 아니오. 분양권 보유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우대금리/비과세 적용에 있어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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