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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일정조건만 만족하면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어디서 말은 많이 들어봤으나 이번에 확실히 그 개념을 알려드리고 혹시 해당 조건이 되는 청년에게는 한 번 더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별 지원범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 이하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만 15세 ~ 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3. 정책 대상별 추가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05.01(월) ~ 2023.05.26(금)

 

 

2.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등록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기간 - 05.01 ~ 05.12 
    • 끝자리 5부제 실시(출생일자 기준)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단, 5월 5일은 공휴일로 신청불가하므로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은 5월 4일 또는 12일에 신청 가능

※ 예시, 생년월일 2000.05.27 이면 화요일에 신청 가능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등록기간 - 05.15 ~ 05.26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동/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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