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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아이에 대한 교육과 더 나은 생활 여건을 만들어 주기에는 힘든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정부는 돌봄 사업을 진행하여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조금씩 더 보완되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3 돌봄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이란?
1. 정의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게 다양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 정책
2. 목적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3.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현장학습비, 프로그램 활동비 등)[※ 급식, 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원 이외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4. 선정기준 :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예를들어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에 대한 지자체 선정방식이 각가 다를 수 있음.)
5. 신청방법 :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정부24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 클릭)온라인 또는 전화 등으로 돌봄 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을 진행.
2023 학교돌봄터 사업이란?
1. 정의 : 초등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 정책(지자체-교육청-학교가 협력하여 질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 - 학교돌봄터 운영을 통한 돌봄 제공 및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시설 관리 등 운영/관리 책임
- 학교 - 초등학교 내 유휴 교실 등 제공 및 학교시설(운동장 등) 이용 지원
2.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6~12세 아동(초등학생)
3. 운영시간 :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학기 중 14시~20시, 방학 중 9~18시)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
4. 신청방법 :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직접 신청(일반적으로 학교알리미 및 통신문을 통한 서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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