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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고,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와 확실한 방법을 총정리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최신 정보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국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일을 하며 소득이 적은 가구에 소득 보장근로 의욕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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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자의 소득 발생에 대한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모식도(출처 : 국세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크게 2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재산 요건인데요. 하기 요건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자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주식,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추가로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하기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함.)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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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사전 참고사항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2.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안내자 신청 동영상 바로보기)

  • ARS 전화(음성/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ARS 전화(출처 : 국세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출처 : 국세청)

 

  •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접속방법 : 홈텍스 접속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홈텍스(출처 : 국세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출처 : 국세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미안내자 신청방법 동영상 바로보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 홈텍스(모바일, PC) - 홈텍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후 전송

홈텍스(출처 : 국세청)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지급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산출 그래프(출처 : 국세청)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됩니다.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다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기타 참고사항

 

  •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연금소득/배당/사업 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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