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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소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부양자녀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소개

1. 정의 : 자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습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출처 :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자녀장려금(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현식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 총소득 조건

자녀장려금(총 소득 조건)
  • 위에서 얘기하는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 소득 예시 :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료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3. 재산 조건(2023.01부터 변경)
: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자녀장려금 제외자(위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하기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액 및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 자녀장려금 지급액(2023.01부터 변경)

자녀장려금 지급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면 해당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클릭)홈택스(☞클릭)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3) 상기 1), 2) 방법으로도 어려울 경우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상담센터(국세청)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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