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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소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부양자녀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J6G7l/btr9n50d8OX/sk3oNxcx3rNwOrNfF7RNC0/img.png)
자녀장려금의 소개
1. 정의 : 자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습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https://blog.kakaocdn.net/dn/bJpRE4/btr5AQd4dlP/DX7hDCbEQWVU4GDs7pgdzK/img.png)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https://blog.kakaocdn.net/dn/k9ttb/btr5BJlcBQP/KCuKQwno6R89d48UhGR5Ak/img.png)
-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현식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 총소득 조건
![](https://blog.kakaocdn.net/dn/WfIPn/btr5BKxKzpi/AM42y5zVj3lY3mZKkqnvvk/img.png)
- 위에서 얘기하는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 소득 예시 :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료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3. 재산 조건(2023.01부터 변경)
: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자녀장려금 제외자(위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하기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액 및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https://blog.kakaocdn.net/dn/qT1J9/btr5BNgTimT/QZlRhNA4UbSdgggg7fO8P0/img.png)
2. 자녀장려금 지급액(2023.01부터 변경)
![](https://blog.kakaocdn.net/dn/EiOOn/btr5zRdlyKB/tEK6qqL8KJVNfejIYaFBQk/img.png)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면 해당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클릭)나 홈택스(☞클릭)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3) 상기 1), 2) 방법으로도 어려울 경우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상담센터(국세청)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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