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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1일까지 무주택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청기한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잠깐 시간을 내어 1분만 집중하면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링크도 걸어 두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매월 월세비용을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생에 1회 한정)
  • 사업운영 기간 : 2022 ~ 2024년
  • 사업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 심사 및 발표 : 신청/접수(8월 ~ ) → 소득재산확인/대상자 결정(10월 ~ ) → 월세 지급(11월 ~ )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34세(88년생 ~ 04년생)
  • 대상주택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
    • 전세 지원불가, 반전세는 지원가능

※ 예시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 대상주택에 거주할 때, 
- 보증금 월세환산액 : 2천만원 × 환산율 2.5% ÷ 12개월 = 4만원
- 월세 65만원 + 보증금 월세환산액 4만원 = 69만원 
→ 최종 월세와 보증금 월세환산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함.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자격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후 월세 지원 혜택은 받고 있었으나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또는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신청방법(2가지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