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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고민하는 사항 중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취업걱정일 것입니다. 대기업에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아주 다양하게 취업의 문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하여 500만원이나 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에 취업하는 청년들은 꼭 봐주세요.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링크도 남기겠습니다.

해위취업 정착 지원금

 

정착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금(총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 250만원
    • 취업 후 6개월 : 100만원
    • 취업 후 12개월 : 150만원
  • 지원규모 : 3,800명(지원 인원 달성 시, 조기 마감)
  • 신청기간 : 2023.01.01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모바일 신청 -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 → 로그인 → 사후지원센터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 PC 신청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사후지원센터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 지원절차

해위취업정착지원금 지원절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절차(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서류>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제출서류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제출서류(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연령 : 만 34세 이하(2023년도 기준, '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
    •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월드잡플러스 해위취업 정착지원금
합산소득 6분위 확인(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취업인정기준
    • 취업비자취득
    • 단순 노무 직종* 제외
      • 단순 노무* -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주방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기타 단순 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 연봉 1,700만원 이상
    • 근로계약 1년 이상
    • 취업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등

 

 

제외대상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위·변조한 경우(월드잡플러스 블랙리스트 등재 및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
  • 해위취업정착지원금(구,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또는 동일 차수 중복지원 등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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