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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기근속과 임금보전을 통한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니 딱, 1분만 집중하여 주시면 신청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2차 모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분기별 단위 60만원씩 2년간)
단, 분기별로 자격요건을 재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추가 연속 지급
- 신청기간
- 1차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5일(월)
- 2차 :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서둘러주세요!!]
- 지원규모 : 7,400명(1차-3,700명, 2차-3,700명)
지원 자격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병역 이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경기도 거주 청년
- 소득조건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2, 3, 4월) 평균 109,900월(월 과세급여 310만원)이하 납부자
- 지원 자격 확인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상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직전 3개월)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직장보험료 조회)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시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이므로 정확한 정보 및 증빙자료가 정확하게 확인 가능해야 함.
-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급 환수 조치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사전절차(약정서 제출 및 지역화폐 정보 입력)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격 상실
-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
참여 제외 대상자
- 하기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접수일 기준 1년 이내)는 중복 불가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이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이력이 있는 자
- 해외파견자
- 국가근로장학생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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