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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법으로 정해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해진 나이에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 나의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확인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조기수령이 가능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개념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기존 개시연령 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수령 시에는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최대 7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기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활동 여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조기수령이 제한됩니다. 소득활동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3. 나이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을 납입하면서 동시에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4. 월평균 소득
조기수령 시청 시점 기준, 3년 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젊은 층은 줄어들고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면서 69년생 이후에는 조기수령이 60세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출생년도 | 수령나이 | 조기수령 나이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조기수령 시 연금 수령액 감소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에는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조기수령시의 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조기수령 연금액
= 기본연금액 * (1 - (조기수령 연령 - 60세) * 0.07)
예를 들어, 만 55세에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수령하게 됩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 수령액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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