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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불신이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본인이 과연 수급 개시 나이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정리하였으니 좋은 정보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의무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최소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 납입하시고 계신 분은 먼저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중도 해지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도 해지 조건
1. 납입기간 10년의 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납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 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은 61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유족이 연금 지급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납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도 해지 진행방법
위의 해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장소 : 전국지사 국민연금공단
- 청구방법(2가지)
-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해지 청구
-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중도해지 사유별 필요 서류
-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외이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주의사항 - 반환일시금은 수급권 개시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가 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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