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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도입된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가 2023년부터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돌려받는 사람이나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해당 정책으로 어떻게 과도하게 지출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돌려받자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하게 발생된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으로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상한금액 - 2023년 기준 87만원 ~ 780만원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라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치료를 받는다면 연간 780만원까지 병원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는 뜻이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하기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전급여

계속 요양한 해당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한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차익만큼을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2.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 또는 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차익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울 차익금액만큼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차익금액을 지급

사전급여사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사례

희귀성질환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B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산정특례 등에 따른 6억 1,437만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금액인 6,228만원, 사후정산* 금액인 495만원을 공단으로 부터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최종적인 본인부담액은 103만원만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B씨와 그 가족들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가 있었다.

☆ B씨는 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6,228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됨.

B씨는 23년 8월 본인부담상항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03만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495만원 받을 수 있었음.

초과금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사후급여 환급금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환급금 종류와 환급금액 청구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하단의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급여 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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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분들은 사전 안내문 발송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에서 달라진 사항은 바로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발송 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수령하신 지급 대상자 분들은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요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어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액) '민원요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전화 1577-1000 문의

사전 안내문

 

마치며...

위에서 알아본 것 처럼 본인부담상한제는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꼭 본인이 조회하고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회하고 혜택 받는 금액이 있다면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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