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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뉴스에서만 들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해당 자격이 된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꼭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해 보도록 합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출처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1. 정의 :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및 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해졌을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2. 지원 내용 : 생계(1인 가구 62만 원), 의료(300만 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3.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상황은 하기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위기상황 분류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상기 위기 사항이 본인 또는 지인에 해당된다면 마지막으로 하기 소득 조건 및 재산을 확인하여 최종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저소득층 분류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원 4,524원, 2인 기준 241만 원 9,308원, 3인 기준 310만 원 4,371원, 4인 기준 378만 674원) 이하

2. 재산 - ①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②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통장 및 보험금 해지 환급금 포함)

 

상기 위기상황과 저소득층 분류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출처 : 보건복지부)

※ 주의사항 :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