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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료가 과납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의료비, 장애인 보장, 노인 장기요양, 출산·양육,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며, 건강보험 환급제도는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 후 환자분에게 다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환급금 종류와 환급금액 청구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단의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의 유의사항
- 환급금은 꼭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한 의료비가 공단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지게 하지 않도록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이 초과분에 대한 부담을 대신 지게 되며 이것을 환급합니다.
마치며...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료가 과납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개선이되고 보완이 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고 있는 상한액과 더불어 현재 저소득 가구 또는 고령층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기 때문에 매년 체크를 하여 환급금은 꼭 받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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