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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언제나 우리 삶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독거 어르신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신고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개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첫 번째 유형은 단말기형 서비스입니다. 단말기형 서비스는 가입자가 휴대용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위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를 눌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유형은 가정형 서비스입니다. 가정형 서비스는 가입자의 가정에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위급상황 발생 시 모니터링 장치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2.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
    •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건강상태 등 고려, 지자체장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어르신
  •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

 

3. 서비스 내용

  • 혼자 사는 어르신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불이 나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활동이 없으면 안부를 확인하여 줍니다.
  • 2023년에는 발전된 기술이 하기와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 음성인식 기능 - '살려줘' 외치면 곧바로 119 신고
    • 인공지능 케어콜 - 활동 감지되지 않으면 안부전화

 

 

4. 서비스 사례

  • 70대 어르신 -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 도움을 받아 치료함.
  • 80대 어르신 -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감지가 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자택을 방문 응급실로 이송됨.
  • 50대 장애인 -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됨.

만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

 

5.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하기 장소를 방문 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별 서비스 수행 센터(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결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별 서비스 수행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