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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정부는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며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보조기기의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해당 제품을 체험하거나 제품에 관한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반 보급제품 가격의 80%
장애인,
저소득층
보급제품 가격의
90%
90만원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 × 95%
  • 개인 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지원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바코드리더기, 데이지플레이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광학문자판독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 음성증폭기, 골도음향기기, 보청전화기, 무선신호기,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등
  • 지체/뇌병변장애 - 특수키보드/마우스, 터치모니터, 막대형 입력보조기, 팔받침대, 모니터 아동보조기, 독서보조기 등

※ 상기 지원품목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장애유형별 대표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기 성능, 우수성, 필요성, 기대효가, 제안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 18시까지이며,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마감일 도착분까지입니다.

 

신청방법

하기 2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방문제출 - 하기 접수처 확인 바랍니다. 

거주지역별 보조기기 접수처 확인 바로가기

   2.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에 업로드

정보통신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단,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 가족/친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대리로 작성하는 것은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청자와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처리가 어렵겠습니다.
 

 

구비서류

  • 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수당급여대상자 결과통보서 1부(해당자) 등

상기 구비서류 외 필요한 경우 요청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신청 양식은 상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기준

하기 순서대로 진행하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1. 서류(방문) 심사 - 민원서류(장애인 증명서 등) 조회, 보급 부적격자 제외
  2. 보급수량 배분 - 보조기기별 보급수량 결정
  3. 심층상담 - 심층상담(장애 수준, 기기와의 적합성 확인)
  4. 심사/평가
    • 기존 수혜이력을 고려하여 심사재상자 순위그룹 분류
    • 정량평가(장애등급, 경제적 여건, 참여도 등 80점)
    • 평가위원 평가(적정성, 활용도 등 20점)
  5. 선정 - 보급대상자 선정
  6. 결과발표 - 선정결과 발표(결과공지 및 개별통보), 개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