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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정부는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며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보조기기의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해당 제품을 체험하거나 제품에 관한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
일반 | 보급제품 가격의 80% | |
장애인, 저소득층 |
보급제품 가격의 90% |
90만원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 × 95% |
- 개인 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지원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바코드리더기, 데이지플레이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광학문자판독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 음성증폭기, 골도음향기기, 보청전화기, 무선신호기,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등
- 지체/뇌병변장애 - 특수키보드/마우스, 터치모니터, 막대형 입력보조기, 팔받침대, 모니터 아동보조기, 독서보조기 등
※ 상기 지원품목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장애유형별 대표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기 성능, 우수성, 필요성, 기대효가, 제안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 18시까지이며,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마감일 도착분까지입니다.
신청방법
하기 2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방문제출 - 하기 접수처 확인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에 업로드
※ 단,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 가족/친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대리로 작성하는 것은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청자와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처리가 어렵겠습니다.
구비서류
- 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수당급여대상자 결과통보서 1부(해당자) 등
상기 구비서류 외 필요한 경우 요청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신청 양식은 상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기준
하기 순서대로 진행하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 서류(방문) 심사 - 민원서류(장애인 증명서 등) 조회, 보급 부적격자 제외
- 보급수량 배분 - 보조기기별 보급수량 결정
- 심층상담 - 심층상담(장애 수준, 기기와의 적합성 확인)
- 심사/평가
- 기존 수혜이력을 고려하여 심사재상자 순위그룹 분류
- 정량평가(장애등급, 경제적 여건, 참여도 등 80점)
- 평가위원 평가(적정성, 활용도 등 20점)
- 선정 -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선정결과 발표(결과공지 및 개별통보), 개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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