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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는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정부 또는 기업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장애인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지인 중에 몸이 좀 불편한 분이 해당 내용의 정보를 잘 알아보고 복지 혜택을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취업 성공패키지란?
1. 소개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2. 신청자격(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여야 함.)
- I 유형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 69세 이하 장애인
- II 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 69세 이하 장애인
- 중위소득 60% 이하 구간은 하기 표 참조 바랍니다.
1인 가구 | 1,246,735 |
2인 가구 | 2,073,693 |
3인 가구 | 2,660,890 |
4인 가구 | 3,240,578 |
5인 가구 | 4,336,789 |
3. 신청 제한자
- 취업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
- 취업자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을 재학 중인 경우(단, 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주 30시간(중증/여성 주 35시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을 수료한 경우(수료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 과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경우(최근 참여 중단일 1년 6개월, 기간만료[미취업]일 1년, 취[창]업일 1년 이후 참여 가능)
- 이 외 제한대상은 공단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 확인
장애인취업 성공패키지 수당
하기 단계별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취업 성공패키지 지원방법
☞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 ☎ 1588-1519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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