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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체불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저리 융자 제도입니다. 융자 한도, 신청 자격, 절차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후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큰 타격을 미칩니다. 특히, 가정주부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 정부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융자 한도 및 금리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융자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 한도입니다.
- 융자 금리는 연 1.5%이며, 신용보증료 연 1%가 별도로 부가됩니다.
2. 신청 자격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직 근로자 - 체불사업장에 현재 재직하고 있으며 융자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 등 체불
- 퇴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퇴직한 대상자로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 치의 퇴직급여 중에서 체불액 범위
- 건설일용 노동자 -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 수 30일 이상이며,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3년 768,355원) 금액 이상이 체불
3. 신청 절차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류 목록
- 체불 확인서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재직자만 해당)
- 퇴직금 지급 확인서(퇴직자만 해당)
5. 대출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도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6. 마치며...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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