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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특보, 한파경보, 한파주의보  발령 기준과 이에 따른 대응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한파특보

 

 

한파는 체온을 유지가 어려운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기상 현상입니다. 특히, 노약자,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은 한파에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파한파

 

 

한파특보, 한파경보, 한파주의보 발령기준

기상청은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파특보, 한파경보, 한파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발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파특보 : 24시간 동안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
  • 한파경보 : 24시간 동안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
  • 한파주의보 : 24시간 동안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

한파특보한파경보

 

한파로 인한 피해

한파로 인한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체온증 :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동상 : 피부가 얼어붙는 증상으로, 심하면 조직이 괴사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 단수, 정전 : 한파롤 인해 배관이 얼어 터지거나 전력 수요가 급증하여 단수,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상교통사고

 

한파특보, 한파경보, 한파주의보 대응요령

한파특보, 한파경보,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 다음과 같은 대응 요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 외출 시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착용합니다.
  • 노약자,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합니다.
  • 실내 온도를 18도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약간 틀어놓습니다.
  • 전기 사용량을 줄입니다.

방한용품방한용품

 

마치며...

저는 2022년 1월 한파특보가 발령된 날, 외출을 하다가 길에서 넘어져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겨울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고,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넘어지면서 팔꿈치에 골정상을 입었고, 병원신세를 지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한파특보가 발령된 날에는 꼭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도로 상태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한파로 인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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