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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자신의 긴급 치료나 가족의 응급상황에 놓였을 때,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한없이 기다렸던 일이 있었을 텐데요. 정부가 2023.03.21부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이런 응급상황을 대폭 개선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을 잘 숙지하여 응급상황을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요약

  • 119 신고 및 이송

119 신고 및 이송(출처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대응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대응(출처 : 보건복지부)

 

 

  • 소아 응급진료

소아 응급진료(출처 : 보건복지부)

 

 

  • 재난 응급의료(사전대비)

재난 응급의료[사전대비](출처 : 보건복지부)

 

 

  • 재난 응급의료(상황대응)

재난 응급의료[상황대응](출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 기대 효과(5년 후 모습)

응급의료 기본계획 기대 효과[5년 후 모습](출처 : 보건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른 대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인 또는 주위 지인들이 응급상황이 높였을 때, 위의 대처 방안에 따라 진행하여  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정부의 지원을 잘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는 치안 및 소방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항상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