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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열기가 2024년에도 식을 줄 모르는데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1월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기준만 된다면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에 대한 국가적 기회 보장을 위하여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 상품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의 효과

 

최근 국제적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정부에서도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그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효과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계좌 개설일 기준)
만 나이 계산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개인소득 요건(하기 2가지 모두 만족)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의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요건(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기준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서민금융진흥원

 

 

주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를 조정합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총급여 2,400만원 개인 기준 월 40만원을 납입을 한다면 기여금 매칭 비율인 6.0%를 적용하여 2.4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상품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저소득층 청년(예 :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하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안내

 

  •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 기간2024년 1월 2일(화) ~ 1월 12일(금) 입니다. 
  • 12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월 2일(화) ~ 1월 12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1월 가입신청자 중 1인 가구 청년은 가입신청기간 종료 3영업일 후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하여  2024년 1월 18일(목) ~ 2월 8일(목)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가구의 청년1월 29일(월) ~ 2월 8일(목)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App)를 통하여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11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 가구소득 요건 확인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칩니다.
  •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합니다.
  • 최종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으면 1개 은행을 최종 선택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2024년 청년도약계좌 정책 달라진 점(주목)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일괄 납부 허용)

ex) 2월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 가입자는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씩 2년 낸 청년희망적금 1,200만원을 일시 납부 시, 청년도약계좌 18개월간 70만원씩 낸 것으로 간주,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 비과세 기준 확대(직전 관세기간 소득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ex) 취업이나 이직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및 문의

 

  •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온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
  •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마치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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