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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근로자들의 휴직지원금을 가로챈 사업주가 적발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받았으나 실제로 근로자들을 다른 법인으로 이동시켜 근무를 진행한 경우를 보고 있을 때면 사회 한 면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2024년에는 무급휴업, 휴직을 진행할 경우 어떻게 고용유지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수당) 및 훈련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어쩔 수 없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상황임에도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을 받고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해서 전부 지원을 받지는 못하겠죠? 신청을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심사 조건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심사 조건 확인하기
지원금
- 근로자 - 평균 봉급의 50% 이내에서 한도 6.6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6개월(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 사업주 -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되며 단, 직업 능력개발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 현장 신청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로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 - 하기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기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문의처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마치며...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사업주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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