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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긴급복지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는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해당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 경기도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1. 개요

경기도형긴급복지는 경기도에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는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대상입니다.

  • 재산기준 : 3억 7,200만원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2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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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상황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가정폭력/성폭력/학대 등을 당하였을 경우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퇴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될 경우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경우
  • 시설 퇴소아동
  • 입원환자아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경기도형긴급복지 1

 

4. 지원 내용

경기도형긴급복지는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생계(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 - 1,620,000원(4인 기준)을 1~3회 지원
  • 의료(수술 및 입원비, 항암치료비, 간병비) 
    • 비급여 의료비 300만원 이내를 1회 지원
    • 항암치료비 100만원 이내를 1회 지원
    • 간병비 300만원 이내를 1회 지원
  • 주거(임시거소 및 임시거소사용 비용) - 662,500원 이내(시지역, 4인 기준)를 1~3회 지원
  • 교육(긴급지원 생계지원을 받는가구 중 초/중/고등학생 학비)
    • 초 - 127,900원을 분기 1회 지원
    • 중 - 180,000원을 분기 1회 지원
    • 고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을 분기 1회 지원
  • 그 밖의 지원(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 연료비 - 동절기 월 110,000원 지원
    • 해산비(1인당) - 100만원 지원
    • 장제비(1인당) - 100만원 지원

경기도형긴급복지 2

 

5. 경기도형긴급복지  적정성 심사 및 사후조사

경기도형긴급복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이 적정성 심사 및 사후조사를 실시합니다. 

  • 경기도형긴급복지 대상자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성 심사
  • 위기상황 발생 및 현장확인을 통한 개별가구의 생계곤란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 판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및 부적정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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