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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의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제를 치르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이것을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장례비용에 도움을 주는 장제급여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란?
장제급여(長制給與)는 사망한 수급자의 유족에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장제급여의 지급액은 1구당 80만 원입니다.
장제급여의 목적
장제급여의 목적은 사망한 수급자의 유족이 장례를 잘 치르고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례를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중요한 행사이며, 장제급여는 유족이 장례를 잘 치르고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게 지원합니다.
장제급여의 온라인 신청 절차
장제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의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경로는 복지로 홈 → 온라인신청 → 복질서비스 신청 → 장제급여
- 사망자와 수급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 주민등록상 사망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불필요
- 장제비 영수증(실제 장제여부 확인용)
마치며...
장제급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 인사를 정성스럽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제공하여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이렇듯 아직까지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큰 힘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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