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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방법과 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희망저축계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8월달의 3, 4차 모집 중인데요. 아직까지 지원하지 못한 자격을 가진 분은 빠르게 해당 글을 읽고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3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최대 지원금액

 

 

2023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1
    • 1차(2월) : 2023.02.01 ~ 02.13
    • 2차(4월) : 2023.04.03 ~ 04.13
    • 3차(6월) : 2023.06.01 ~ 2023.06.13
    • 4차(8월) : 2023.08.01(화) ~ 2023.08.11(금)
    • 5차(6월) : 2023.10.02(월) ~ 2023.10.12(화)
  • 희망저축계좌2
    • 1차(3월) : 2023.02.01 ~ 2023.02.22
    • 2차(5월) : 2023.05.01 ~ 2023.05.24
    • 3차(8월) : 2023.08.01(화) ~ 2023.08.23(수)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1 - 하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 생계/의료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여야 하며
    • 근로활동 -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 신청일자 기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다시 말하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 0.4 × 0.6 = 0.24]

희망저축계좌1 소득기준
희망저축계좌1 소득기준 (출처 : 자산형성포털)

 

  • 희망저축계좌2 - 하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 근로활동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

희망저축계좌2 소득기준
희망저축계좌2 소득기준(출처 : 자산형성포털)

 

 

지원금액

  • 희망저축계좌1
    • 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3년간 최대 1,080만원)
    • 조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중위 24% 이상 유지
    • 추가지원금
      1.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0만원 지원
      2.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지원
      3.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이내 지원
  • 희망저축계좌2
    • 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3년간 최대 360만원)
    • 조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추가지원금
      1.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지원
      2.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다른 사업에 따른 가입 여부 확인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희망저축계좌와 중복가입 가능 여부 확인표
희망저축계좌와 중복가입 가능 여부 확인표(출처 : https://blog.naver.com/kys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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