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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 퇴사 후 구직활동을 위해 사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빠르게 취업을 한다면 구직자도 좋고 정부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주어 구직급여자의 빠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해당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산정방식 및 신청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산정방식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내용

  • 정의 : 구직급여(실업급여) 자격자가 빠르게 취업을 한 경우, 하기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 조건(3가지 조건 모두 만족)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해야 함.
    • 12개월 이상 지속하여 고용된 경우, 사업의 사업주 변경과 관계없이 기간 단절 없지 지속적으로 고용되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는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사항이 아니며,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부터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함. 그리고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도 아니어야 함.

 

 

수당 산정 방식

  • 수당 금액은 남아 있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함.

예) 구직급여일액이 5만 6천원이라고 할때, 구직급여를 앞으로 4개월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에 성공하였다면 5만 6천원 × 4개월(한 달 기준 22일) ÷ 2 = 2,464,000원을 한 번에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의 계산 -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추정해 보는 용도로 사용

 

수당 신청법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하기 해당 일정 내 청구(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등
  • 신청서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항이 있으면 받지 못함.
  • 학습지교사나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훤, 텔레마케터 등은 자영업에 해당되며 단, 불법 사업,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의 사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에서 제외함.
  • 건설일용근로자 경우에는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1개월 산정 기준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한들을 1개월을 산정함.(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님.)
  •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기간은 합산을 하면 안 되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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