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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알아보았는데요.
그 지원책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여러모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여기서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도 진행하여 취업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원책도 있는데요. 해당 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2주 안에 지급받는 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는 수급자가 최종 취업에 성공하고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확인 후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급기본조건 및 지급액
- 지급기본조건
- 임금금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지급액
- 1차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2차 - 1차 수령 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1년)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
지급 인정 기준 자세히
- 취업활동계획(IAP)을 완료한 이후부터 취업지원기간이 끝난 날까지 또는 이후 기간에 취업한 경우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 6개월 또는 12개월 근무 여부로 판단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활동자 본인의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종류의 취업도 인정함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의 첫 취업만 인정함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 일반적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 후 2주(법정 처리 기한) 안에지급받음.(단,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담당자 사정에 의해 늦어질 수 있음. 중요!)[신청 후 통상적으로 1주일 안에는 입금됨.]
제출 서류
- 취업성공 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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