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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계층도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고용주)는 가능하면 힘 있는 사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 하기 때문에 고령자는 어쩔 수 없이 순위에서 밀리게 되지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지원금은 어떤 것일까요?
정부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고용주)
- 지원금액
-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 분기 30만원'(최대 2년)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지급
*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예,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정부지원금 충족 기준
- 하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함.
- 사업적용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였던 분기 월평균의 고령자 수가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전의 3년 동안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되어야 함.
정부지원금 신청 산정 예시
정부지원금 신청방법(2가지 중 택일)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정부지원금 제외대상 및 소멸시효
- 지원금 산정대상 근로자 중 하기 근로자는 제외함.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 지급신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권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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