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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사업에 있어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고용유지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근로를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게끔 하는 지원책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직종의 업종인 경우는 7만원), 휴업/휴직을 모두 합하여 연간 180일 한도입니다.
- 휴업 - 1개월 간 총 근로시간 대비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휴업수당의 2/3을 지원합니다.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을 지원합니다.
- 무급 휴업/휴직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에서는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9/10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또는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15% 이상 감소한 경우
- 사업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 폐지 등을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경우
- 자동화시설 등을 설치 또는 생산방식을 변경한 경우 등
주의사항
하기 경우가 확인된다고 하면 고용유지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위적 감원이 있을 경우(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명예 퇴직 등)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의 감소의 원인이 계절적 요인에 의한 당연한 경우
- 계획변경 신청 없이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상기 고용유지지원금에 지원대상 자격에 되신다면 하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기업 사용자'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1월 29일 코로나 19의 발병으로 지원되는 정책으로 국가적으로 감영병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당 정책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관련된 사업주라고 한다면 해당 정책을 잘 살피어 혜택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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