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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험을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어 그 가입을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보험은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정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을 마련하였는데요.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 대상 및 가입방법
만원의 행복 보험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 내용

  • 개요 :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함.
  • 가입조건
    • 나이 : 만 15세 ~ 65세 
    • 계층 : 남여 구분 없이 차상위계층 이하
    • 보험기간 : 1년 만기 또는 3년 만기
    • 보험료 납입기간 및 주기 : 일시납
  • 가입비 : 1년 만기 1만원 또는 3년 만기 3만원(초과 보험료는 국가에서 지원)
  • 사고에 따라 유족에 대한 보장과 함께 수술비 정액과 재해 입원비를 보상함.

 

 

계약 내용

  • 유족위로금 : 2,000만원(재해로 인한 사망 시)
  • 재해입원급부금 : 1만원(재해에 따라 치료를 위하여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에 따라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을 때(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2종 - 20만원
    • 3종 - 30만원
    • 4종 - 40만원
    • 5종 - 50만원
  • 만기급부금 : 만기 시까지 생존 시 가입비 100% 환급

 

 

가입 방법

  • 직접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신청기간은 각 지자체 우체국 따라 다름.)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에 1개 택일)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차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과 수당 그리고 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중에 1개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