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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월 보수액이 23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신청 방법 및 기타 정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낮추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은 해당 내용을 꼭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일하는 모습)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 월 보수액이 23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
  •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 
  • 지원 기간 동안 노동자와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대행기관을 통한 신청 - 고용노동부 지정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바로가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 년 내내)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건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법인 사업자은 당기순이익을 전(전)년도 대비하여 과세소득을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인 경우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되거나 공개 중인 분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357

 

해당 포스팅 게시글이 사업주분들께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