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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부부가 함께 살아갈 집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로만 접했지 막상 내가 당사자로서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다면 이 대출에 대해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것이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당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 자금 대출 - 전세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순자산가액 : 본인의 재산 - 본인의 부채]
  • 대출 금리 - 연 1.2 ~ 연 2.1% (우대금리 표 하단 참조)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임차보증금 : 전세금 ] 
  •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 신청 시기 -  1)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잔금지급일 : 전세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지급 후 최종 남은 금액 지급일], [* 전입일 : 이사 후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입주 확정일]  2)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환방식 - 일시상환(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혼합상환(대출 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접수 방법 - 1) 온라인 방식 : ☞ 클릭 기금e든든 홈페이지, 2) 오프라인 방식 :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기업)에 방문 진행
  • 준비서류 - 1) 본인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택), 2) 재직 여부(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 소득확인(소득금액 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3) 주택 관련(확정일자 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4)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 담보제공서) [* 1)~4) 외에도 개인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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