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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그중에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이번에 또다시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금액은 얼마인지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다.

 

 

근로장려금의 소개

1. 정의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근로장려금(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함.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2. 총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총 소득 조건)

  • 위에서 얘기하는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
  • 소득 예시 :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3. 재산 조건(2023.01부터 변경)
 :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4. 근로장려금 제외 적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하기 사항 중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액 및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 근로장려금 지급액(2023.01부터 변경)

근로장려금 지급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면 해당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 클릭)홈택스(☞ 클릭에서 바로 신청 가능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3) 상기 1), 2) 방법으로도 어려울 경우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국세청)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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